ESEAP 허브 헌장
Special:Permalink/26422314에 있는 이 ESEAP 허브 헌장 초안의 내용은 ESEAP 준비위원회에서 승인되었습니다. 최종 형태는 ESEAP 허브 "첫 번째 총회 회의"에서 승인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제안을 환영하며, 토론 페이지의 의견을 환영합니다.. |
정관
제1장 총칙
- 제1.1조
- 전문
- ESEAP는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ESEAP)의 위키미디어 "지부", "사용자 그룹", "주제별 조직" 및 활동적인 기여자들의 노력을 육성하기 위한 허브 구조이다.
- ESEAP는 각 부분이 이루는 총체로서, 지식과 물질적, 인적 자원을 공유하고, 이 지역 내 협력 기회를 창출하며, 집단적으로 역량을 강화하여 다른 지역의 허브에 접근하고 협력할 수 있는 플랫폼 역할을 한다.
- 제1.2조
- ESEAP의 사명:
- 구성원의 프로젝트 및 관련 사업을 지원한다.
- 이해 관계자를 연결하고 그들의 가치를 위키미디어 운동 전략의 가치와 일치시키는 데 도움을 제공한다.
- 구성원의 기술, 능력, 자원을 영향력 있게 발휘하고 촉진한다.
- 글로벌 운동에서 해당 지역을 대표한다.
- 제1.3조
- 지역 범위:
- 허브로서 ESEAP의 서비스 범위에는 호주, 브루나이, 캄보디아, 중국, 피지, 미크로네시아 FS, 홍콩, 인도네시아, 일본, 키리바시, 한국, 라오스, 마카오, 말레이시아, 마샬 군도, 몽골, 미얀마, 나우루, 뉴질랜드, 팔라우, 파푸아뉴기니, 필리핀, 사모아, 싱가포르, 솔로몬 제도, 대만, 태국, 동티모르, 통가, 투발루, 바누아투, 베트남
- 및 이사회에서 규정한 기타 국가의 위키미디어 가맹단체와 위키미디어인 비공식 커뮤니티가 포함된다.
- 제1.4조
- ESEAP 허브의 거버넌스 기관인 총회와 협의회는 허브의 사명을 이행할 책임이 있다. 이후부터 그 구성은 다양하고 개방적이며 공평하며 지역 범위 내에서 모든 민족을 대표해야 한다.
제2장 이해관계자
- 제2.1조
- 이해관계자는 기본 권리를 행사하는 데 있어 전체 ESEAP 허브를 대신하여 행동하는 단위이다.
- 제2.2조
- "ESEAP 이해관계자"는 ESEAP 지역의 조직 및 개인이다.
- 가맹단체: 위키미디어 가맹위원회가 인정한 위키미디어 지부, 사용자 그룹 및 주제별 조직이다.
- 위키미디어 핵심 자유 지식 프로젝트: 제2.3조에 따라 위키미디어 핵심 자유 지식 프로젝트의 인정된 관리자이다.
- 중복되지 않는 자체적인 유형 프로그램을 갖추고 가장 최근 연도 내에 가맹단체가 추천하는 제휴되지 않은 주제별 커뮤니티이다.
- 뛰어난 개인 ESEAP 공헌자: 제2.3조에 따라 ESEAP 허브 및 위키미디어 운동 전반에 대한 탁월한 공헌으로 인정받는 기타 모든 개인이다. 및/또는 위의 세 가지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
- 제2.3조
- "ESEAP 지역의 개인"은 ESEAP 지역과의 연결과 관련하여 최소 2명의 ESEAP 총회 회원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개인이다.
- 제2.4조
- 언어 프로젝트 및 검증된 주제별 커뮤니티를 대표하는 이해관계자의 지명은 ESEAP 총회 선거 최소 3개월 전에 협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협의회는 선거 한 달 전에 메타위키에 이해관계자 목록을 확인하고 게시해야 한다. 등록 절차는 협의회에서 공식화한다.
제3장 조직, 기능 및 권한
- 제3.1조
- 총회의 기능과 권한:
- 협의회 회원을 선출하고 소환한다.
- 정관 조항을 작성하고 수정한다.
- 의원의 사임을 결정한다.
- 협의회가 제안하는 연간 사업계획, 보고, 예산, 최종감사 등을 결정한다.
- ESEAP 허브 해산을 결정한다.
- ESEAP 허브에 중요하다고 간주되는 기타 문제를 결정한다.
- 제3.2조
- ESEAP 총회의 회원은 가맹단체 의석과 개방형 개인 의석으로 구성된다.
- "가맹단체 의석"은 인정된 가맹단체가 임명하며, 각 가맹단체 1석의 의석을 갖는다.
- "자격을 가진 가맹단체"는 위키미디어 가맹위원회가 인정한 가맹단체이다.
- “개방형 개인 의석”은 의원 선거 당시 소속 의원수에서 1석을 뺀 의석수로 전체 이해관계자들이 선출하는 제도이다.
- 제3.3조
- ESEAP 총회 회원의 임기는 2년이다. 공개 의석 선거 다음 달 1일부터 시작된다.
- 총회 구성원은 ESEAP 커뮤니티 전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 제3.4조
- ESEAP 가맹단체는 ESEAP 총회에 지명되기 15일 전에 대표자를 공표하고 발표해야 한다.
- 현재 전년도 ESEAP 가맹단체의 임원, 대표자 또는 주최자가 아닌 개인은 ESEAP 총회에서 공개 개인 의석을 위해 자체 지명할 수 있다.
- ESEAP 총회 의석 선출 과정은 ESEAP 협의회에서 공표하고 발표한다.
- 제3.5조
- ESEAP 총회 회원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직위에서 해임된다:
- 자진 사임.
- 대표하는 가맹단체의 대표자 변경.
- 위키미디어 신뢰 및 안전 위원회에 의한 실격 또는 재단이 중재한 동등한 결정.
- 주권 국가 정부에 의한 실종, 사망 또는 무능력자 선언.
- 제3.6조
- ESEAP 협의회
- 협의회는 9개의 의석으로 구성된다.
- 그 구성원은 구성의 1/3 이상인 개방형 개별 의석과 구성의 1/3 이상인 가맹단체 의석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나머지 의석은 총회에서 자유롭게 추첨될 수 있다.
- 협의회의 회원은 ESEAP 총회 회원 중에서 선출되며, 총회 회원 자격을 유지한다.
- 제3.7조
- ESEAP 협의회의 역할과 책임:
- 허브의 연간 계획을 작성하고, 예산을 책정하고, 재단의 감사를 받는 보고서를 작성한다. 협의회에서 만든 모든 제안, 계획 및 보고서는 위키미디어 재단에 제출하기 전에 ESEAP 총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다른 위키미디어 허브, 가맹단체, 커뮤니티 및 공인 프록시 기관과의 협력을 관리한다.
- 이해관계자를 위한 정책과 지침을 수립하여 허브의 방향을 수립한다.
- 의장을 선출하고 소환한다.
- 의장의 사임을 고려한다.
- 고문을 초대하고 해임한다.
- 제3.8조
- 협의회 회원의 임기는 총회 회원의 임기와 같다.
- 제3.9조
- 협의회 회원 선거 규칙은 총회가 제정한다.
- 제3.10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 회원은 직위에서 해임된다:
- 자진 사임.
- 가맹단체가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 위키미디어에 의한 전역 금지 또는 두 개의 위키미디어 프로젝트에 의한 무기한 차단(자신이 요청한 무기한 차단은 포함되지 않음).
- 승인된 불참 사유 없이 3회 이상 협의회 회의에 불참한 경우.
- 총회에서 소환되어야 한다.
- 주권 국가 정부에 의한 실종, 사망 또는 무능력자 선언.
제4장 회의
- 제4.1조
- 정기 총회는 ESEAP 연례 컨퍼런스 기간 중에 소집된다.
- 예정된 ESEAP 컨퍼런스가 취소되거나 6월 1일 이후에 개최될 경우, 정기 총회는 총회에서 결정한 대로 2월 1일과 5월 31일 사이의 날짜에 소집될 수 있다.
- ESEAP 총회에서 ESEAP 컨퍼런스 날짜를 결정한다.
- 제4.2조
- 특별 회의는 다음의 경우에는 즉시 소집 및 개최되어야 합니다:
- 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전체 총회 회원의 1/3(33%) 이상이 요청한 경우
- 가맹단체 전체 대표자의 1/2(절반, 50%) 이상이 요청한 경우
- 위키미디어 재단 이사회가 요청하는 경우.
- 제4.3조
- ESEAP 총회에서 제정된 결의안은 전체 회원의 최소 1/2의 정족수를 필요로 한다.
- 그리고 이는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채택된다.
- 본 정관의 결정 및 개정, 협의회 회원의 해임, 재산 처분, ESEAP 허브 자체의 해산 및 기타 필수적이고 긴요하다고 간주되는 사항은 전체 총회 회원 3분의 2의 승인을 받아 채택되어야 한다.
- 제4.4조
- ESEAP 협의회는 매월 정기 회의를 소집한다.
- 제4.5조
- 특별 협의회 회의는 다음과 같은 경우 즉시 소집 및 개최되어야 한다.
- 총회 회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 의장이 요청한 경우
- 제4.6조
- ESEAP 협의회는 위키미디어 재단에서 온 1명을 포함하여 최대 3명의 무급 고문을 회의에 초대할 수 있다.
- 협의회는 회의에 참석한 고문들을 적절한 장소에서 대중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5장 회계
- 제5.1조
- ESEAP 허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달력 연도에 따라 설정된다.
- 제5.2조
- 다음의 자금 조달원으로 구성한다.
- 위키미디어 재단의 보조금
- ESEAP 지역 위키미디어 가맹단체의 기부
- 운영 수입
- 저축, 준비금, 적립식 또는 기타 장기자금과 그 이자.
- 기타 수입.
- 위키미디어 재단 외부의 출처에서 기부된 내용은 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재단에 통보한다. 검토 지침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제5.3조
- 다음 재무제표는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 재정 지출 및 수입
- 대차대조표
- 현금흐름표
- 자산 목록
- 모든 재무제표는 회계사에 의해 인증되어야 하며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5.4조
- 어떤 이유로든 ESEAP 허브가 해체되면 잔여 자산은 원칙적으로 위키미디어 재단에 반환된다. 그러나 잔여 자금 및 자산의 지출에 대해서는 지역 규정이 우선할 수 있다.
제6장 부칙
- 제6.1조
- 본 조항은 총회에서 채택된 후 효력을 발생한다. 이후 이 조항에 대한 수정은 동일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 제6.2조
- 본 조항은 ESEAP 허브 제1차 총회에서 승인되어야 한다.
ESEAP 준비위원회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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